예시는 대한민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에서, 확인한 통상시급·휴일 구분과 실제 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계약시간 초과, 다른 근로시간제·약정 가산과 사업장 적용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50% 가산과 150% 구간 임금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 구간입니다. 야간 가산분만 말할 때는 통상시급×야간시간×0.5이며, 같은 구간 기본임금까지 포함하면 1.5배입니다.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된 1.5배 행에 다시 1배를 더하면 중복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무 구간 | 기본임금 | 추가 가산 | 구간 임금 합계 |
|---|---|---|---|
| 평일 연장만 | 100% | 50% | 150% |
| 평일 야간만 | 100% | 50% | 150% |
| 평일 연장+야간 | 100% | 50%+50% | 200% |
| 휴일 8시간 이내 | 100% | 50% | 150% |
|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 100% | 200% |
| 휴일 8시간 이내+야간 | 100% | 50%+5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분+야간 | 100% | 100%+50% | 250% |
휴일근로는 첫 8시간과 초과분을 나눕니다. 초과분에 이미 100% 가산을 적용했다면 단순히 '휴일+연장'이라는 이름만 보고 50%를 또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 가산은 해당 구간에 따로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휴일·야간 사례
앱 결과에서 같은 뜻의 행끼리 합합니다
수당계산기의 확인한 일 계산 모델은 근로 분을 평일·야간·연장·휴일 조합으로 나눠 기본임금을 포함한 구간 임금을 표시합니다. 실제 휴게 구간과 AM/PM을 확인하고, 한 근무의 휴일 옵션은 적용 구간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실제 휴게라고 가정하면 근로 8시간 중 야간은 7시간입니다. 기본임금 96,000원+야간 가산 42,000원=138,000원이며 앱의 구간 행 합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겹침 판단은 DayMeasure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확인한 주간 화면은 일별 결과를 합산합니다. 하루 8시간 이하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일 합계만으로 법정 주간 가산이 모두 처리됐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소스 1.8.0과 공개 Apple 1.7.0은 다릅니다. 수당계산기 소개 · 문의에는 앱 버전·입력 방식·시간/공제 설정과 비교한 산식을 함께 알려 주세요. 지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