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은 포함할 임금 항목과 기준시간을 먼저 확인한 뒤 시간당·하루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 계산기에 넣을 값과 결과를 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급·수당·상여금을 모두 더해도 되나요?
임금 항목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 계약·임금규정과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은 고정성을 별도 판단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직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를 자동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실적 성과급 전체를 자동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안내
과거 지급분은 판결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뜻과 급여명세서에서 볼 항목은 DayMeasure 통상임금 안내, 현재 산정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값을 앱에 입력합니다
아래는 계산 과정을 비교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수당과 상여가 모두 통상임금 포함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전제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기본급: 3,000,000원
- 포함 대상 월 고정수당: 150,000원
- 포함 대상 연간 상여금: 600,00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휴분 포함
연 상여 600,000원을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0원, 월 환산 포함 임금은 3,200,000원입니다. 같은 상여를 월 수당 칸에 또 넣지 마세요. 없는 항목은 0으로 두되, 포함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0을 넣은 결과는 별도 가정입니다.
월 기준 209시간 수기 예시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확인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3,200,000 ÷ 209 ≈ 15,311.00원
1일 통상임금 = (3,200,000 ÷ 209) × 8 ≈ 122,488.04원
표시는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이며, 중간 시간급을 먼저 정수로 바꿔 하루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닙니다. 209시간과 하루 8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수가 아닙니다. 실제 유급 처리 시간과 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유
현재 확인한 앱 계산은 주휴시간 8시간을 반영해 (40 + 8) × 365 ÷ 12 ÷ 7 ≈ 208.5714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분모로 계산한 시간급은 약 15,342.47원이며, 앱은 원 미만을 버린 15,342원을 하루 8시간에 곱해 122,736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앱의 분모를 209시간이라고 설명하거나, 두 결과가 항상 같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주간 시간만으로 하루 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다른 일정·유급시간·기준시간을 반영해야 하는 근무형태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결과를 수당·퇴직금 계산에 사용할 때는 사업장이 적용한 포함 임금과 기준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앱이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을 판정하거나 급여명세서의 차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