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을 넣기 전에 산정 대상과 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숫자만으로 지급 여부와 실제 수령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법정 퇴직금 산정식의 입력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잔액 계산과는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대상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주별 시간이 달라지거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으면 단순한 입·퇴사 날짜 차이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급요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의 산입 대상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적용할 1일 기준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만 계산해도 손해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FAQ

직전 3개월과 임금총액 준비

분모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닌 해당 산정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항상 90일로 고정하지 마세요. 퇴직일과 평균임금 제외기간에 따라 기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며, 평균임금 미산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제외를 별도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산입 대상 수당을 준비합니다. 정기상여금 등은 산입 대상·발생 기간을 확인해 배분하고 이미 합산한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된 미사용 수당과 퇴직으로 발생하는 수당을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여·연차 안내

임금 기준 비교가 만드는 차이

가정: 산입 대상 임금총액 9,100,000원, 산정 일수 91일, 계속근로일수 730일, 1일 통상임금 120,000원, 제외기간 없음.

계산결과
1일 평균임금: 9,100,000 ÷ 91100,000원
더 높은 1일 통상임금120,000원
적용 기준으로 계산: 120,000 × 30 × 730 ÷ 3657,200,000원
평균임금만 사용: 100,000 × 30 × 730 ÷ 3656,000,000원

이 가정에서는 평균임금만 사용하면 1,200,000원 적습니다. 표는 세전 가상 계산이며 퇴직소득세·실제 계약의 지급액을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퇴직금 앱의 두 입력 방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다음 입력을 구분하세요.

  1. 3개월 급여로 계산: 입·퇴사 날짜, 직전 급여 세 칸, 연 상여와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현재 확인한 계산 자료는 직전 3개월 역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통상임금과의 자동 비교나 평균임금 제외기간의 처리는 이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 1일 임금 직접 입력: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등으로 확정한 적용 기준금액을 입력해 기간별 산식을 확인합니다. 숫자를 직접 넣었다는 사실이 그 임금 기준의 적법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적용할 1일 기준금액 120,000원과 계속근로기간 730일을 사용하면 세전 7,200,000원입니다. 날짜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의 구간으로 준비하고 실제 계속근로일수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입력 날짜로 재직일수가 나왔다고 주 평균 시간·계속근로 요건까지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기간·변동 임금·월말 날짜·연차 처리 등으로 직접 입력이 어려우면 급여·계약·휴직 자료를 가지고 공식 계산기와 상담으로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의 앱 환산은 포함 임금과 기준시간 사용법에서 이어집니다.